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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13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1천만원 칩 2개, 1십만원 칩 8개, 1만원 칩 1개, 백만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는 2019. 2. 16. 19:53경 인천 중구 D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B가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1개당 1,000만 원으로 환전 가능한 피해자 소유의 카지노 칩 4개를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가 위와 같이 절취한 카지노 칩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카지노 칩 4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로부터 카지노 칩 4개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1. 피해자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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