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H 건물 20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제주지역 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7.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 본사 사무실에서 약 30 여 명의 온라인 마케팅 여직원들 로 하여금 중국 포털 사이트, 블 로그 등에 “ 제주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 칩 교환금액에 따라 2차 또는 한국 3 선 배우나 미녀의 2박 3일 동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를 다수 게재하도록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초순경 주식회사 C에서 모 객하여 제주도 내 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 내 성매매업소들을 섭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27.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모 객한 중국인 카지노 이용객들에게 제주도 내 카지노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들이 교환하여 사용한 칩 금액 중 일정 비율 및 그들이 카지노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카지노 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으면서 그 중 성매매를 원하는 카지노 이용객들을 위와 같이 미리 섭외한 제주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구 L), 제주시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O 등으로 보내
그 곳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하도록 하거나, 성매매 여성 알선업자인 P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위 카지노 이용객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로 보내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1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위 카지노 이용객들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