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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8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70』 피고인은 2019. 5. 1. 23: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엔화 150,000엔(한화 1,570,000원 상당), 한화 200,000원, 가죽지갑, 휴대전화,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검은 색 손가방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321』 피고인은 2019. 2. 16. 19:53경 인천 중구 E호텔 카지노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1개당 1,000만 원으로 환전 가능한 피해자 소유의 카지노 칩 4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엔화 사용내역 등), 환전 및 입출금 내역서 등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9고단4321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2019고단2870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그 피해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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