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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390
상습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카오 등에 소재한 카지노 체인 업체인 ‘B'의 직원으로, 2014. 9. 중순경 원정도박자 C에게 B 카지노에서 고액 바카라 도박을 해 볼 것을 권유하여 같은 달 14.경 마카오 소재 D호텔 B 카지노에서, C와 마카오 당국이 탈세 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더블게임’(최종 정산 시 칩의 액면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 방식을 통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합의한 후, C에게 홍콩달러 2,000만 불(한화 28억 원, 칩 액면가는 1,000만 불) 상당의 칩을 빌려주었다.

이에 C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칩을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상습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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