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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2015구합50843 판결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고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전보배상약정에 해당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국패]
제목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고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전보배상약정에 해당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이 사건 약정은 금전의 대여에 따른 이자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지 못한 데 따른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전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843

원고

임00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24.

판결선고

2016.1.28.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5,800,60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08,58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05. 5. 16. 소외 회사에게 10억 원을 투자한다.

- 원고가 위 투자의무를 완료하면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주식 180만 주 중 20만 주를 원고에게 명의이전한다.

- 소외회사는 2005. 5. 16.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2008. 5. 16.인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 A는 개인의 자격으로 위 약속어음에 이서한다.

- 소외 회사는 회사의 이익금에서 매월 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외회사가 이를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을 반환하며, 연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나.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대표 A는 2005. 5. 16. 원고에게 발행인이 소외회사와 A, 지급기일이 2008. 5. 16.인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나, 원고에게 소외회사 주식을 이전하거나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TDHL 회사가 주식을 상장한 이후에도 주식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8. 6.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2005. 5. 16. 체결한 투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합의금 34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일: 2008. 7. 31.까지 10억 7,000만 원, 2009. 6. 30.까지 12억 원, 2009. 12. 31.까지 12억 원)

-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월 0.7%의 이자를 지급한다.

- 소외회사와 A가 2005. 5. 16. 발행한 20억 원의 약속어음은 2009. 12. 31.까지 집행을 정지하고, 2008. 6. 12. 새로 발행한 액면금 14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은 위 합의금이 변제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집행력을 상실한다.

라. 피고는 2014. 5. 1. 원고가 2008. 6. 12. 합의금 34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 및 그에 대한 월 0.7%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대여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연체이자 등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약정금 및 그에 대한 2008년도분 약정이자의 합계액에서 10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원고의 2008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나아가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2009년도분 약정이자를 2009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7,484,286(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384,263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처분의 각 가산세액을 일부 감액하여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315,800,600(가산세 포함)으로, 2009 귀속 종합소득세를 67,208,5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금 중 20억 원은 당초 계약 위반 위약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 비영업대금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에서 원금 1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중 2,861,045,750원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608,954,250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608,954,250원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한 2,861,045,750원은 각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약정일인 2008. 6. 12.을 수입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등 참조), 이자는 사법상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을 의미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갑 제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금전의 대여에 따른 이자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지 못한 데 따른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전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금 중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그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여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으면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0만 주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A가 원고에게 20억 어\ue0cb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소외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지 않거나 소외회사의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원금 10억 원과 손해배상예정액인 위약금 10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상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10억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무조건 매월 9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이익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월 지급하기로 한 900만 원은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소외회사 주식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무효화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약정한 것이고 그 가액은 소외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주식 40만 주의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시가 31억 5,2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가액이 당초 발행한 약속어음금 2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손해배상예정액 10억 원의 약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전받았어야 할 주식의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전보배상액을 새로이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은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2008년 25,259,000원, 2009년 2,535,755,750원, 2010년 300,000,000원 합계 2,861,045,7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년 지급받은 25,259,000원은 적어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가 2009년과 2010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돈 중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를 초과하는 부분이 원고의 기타소득이 되며, 그 귀속연도는 그 각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9년도와2010년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종류를 잘못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의 귀속연도도 잘못 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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