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영화 ‘B’(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의 제작에 10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고,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 판매 및 수익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회사이며,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2012. 7. 30.자 투자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법인이다.
나. 영화투자계약의 체결 [제1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판매 및 수익배분을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맡은 소외 회사의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 작품명: B ● 제작사: 피고 ● 개봉시기: 2013년 1월 이내 ● 순제작비: 46억 원 ● P&A: 20억 원 ● 총제작비: 66억 원 ● 정산기준: 순제작비 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1. ‘총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된 ‘순제작비’, ‘마케팅비’, ‘배급수수료’, ‘제작관리수수료’, ‘해외수출비’, ‘기타비용’,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총제작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순제작비’와 ‘마케팅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순제작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를 기획, 제작, 완성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마케팅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광고홍보비,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광고홍보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의 극장 개봉, 비디오 출시 또는 TV 방영 시 수익 확대를 위해 개봉/출시/방영 이전과 이후 이 사건 영화를 광고 및 홍보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