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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2460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영화 ‘B’(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의 제작에 10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고,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 판매 및 수익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회사이며,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2012. 7. 30.자 투자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법인이다.

나. 영화투자계약의 체결 [제1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판매 및 수익배분을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맡은 소외 회사의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 작품명: B ● 제작사: 피고 ● 개봉시기: 2013년 1월 이내 ● 순제작비: 46억 원 ● P&A: 20억 원 ● 총제작비: 66억 원 ● 정산기준: 순제작비 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1. ‘총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된 ‘순제작비’, ‘마케팅비’, ‘배급수수료’, ‘제작관리수수료’, ‘해외수출비’, ‘기타비용’,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총제작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순제작비’와 ‘마케팅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순제작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를 기획, 제작, 완성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마케팅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광고홍보비,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광고홍보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의 극장 개봉, 비디오 출시 또는 TV 방영 시 수익 확대를 위해 개봉/출시/방영 이전과 이후 이 사건 영화를 광고 및 홍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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