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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
[내연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집35(3)특,639;공1988.2.15.(818),345]
판시사항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실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의 효력과 과거의 양육비청구가부

판결요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청 구 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1964.10. 경 처녀의 몸으로 피청구인을 만나게 되어 사귀던 중 청구외 1을 잉태, 1967.11.17 그를 낳은 뒤 1968.10.30경까지 동거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가져오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외 2와 깊은 관계를 맺은 후 청구인에게 잠시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하여 보낸 다음 청구외 2와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청구인과의 위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 그후 청구인 혼자서 청구외 1을 양육하여 왔으나 1983.6.21 중병으로 입원하게 되는등 청구외 1을 자력으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피청구인에게는 역시 따로 처자가 있어 청구외 1을 데려갈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은 당시 고등학교 1년생인 청구외 1의 양육비등으로 매월 금 150,000원씩을 지급하겠으니 청구외 1을 청구인 측에서 양육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21 청구외 1을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금액 범위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청구외 1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부양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논지가 지적한 판례( 당원 1979.5.8 선고 79므3 판결 )는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태어난 유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부양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그 실부가 유아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이에 불응하고 자진하여 자를 부양한 경우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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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11선고 86르22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