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단13143 인지 등
원고
이00 (1980년생)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피고
오00 (1979년생)
주소 부산
사건본인
이 *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6. 10. 1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5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
주문 제1, 2,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4. 1.경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잦은 다툼으로 파혼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4. 11.경 자신의 지병인 뇌하수체 종양이 재발하여 괴로운 마음에 피고와 몇 번 만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여 피고와 합의하에 중절 수술을 고민하던 중 결국 2015. 7. 15. 사건본인을 조산아로 출산하였다.
나. 사건본인은 '다운증후군'으로 출생하였고, 선천적으로 '상세불명의 심실중격결손' (심장병) 등의 지병도 있어 생후 8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사건본인 출산 후 입양을 보내려 하였으나, 위 다운증후군으로 인하여 입양을 보낼 수 없게 되었고, 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 원고가 양육 중이다.
라. 피고는 2015. 11.경 원고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연락도 두절한 상태이다.
마. 피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유전자감정에서, 피고가 사건본인의 친부일 확률은 99.999%로 유전학적으로 서로 부자 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 일치 진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지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법정대리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가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사건본인의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나이 및 성별, 당사자들의 양육 의사, 직업,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다. 양육비 청구(장래)
1)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있는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의 나이 및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래 양육비 금액은 월 500,000원으로정함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5. 7. 15.부터 2016. 9. 15.경까지 14개월간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로 총 700만 원(=50만 원×1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23 등 참조),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바, 피고가 원고를 인지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과거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