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생모의 부양의무
판결요지
인지의 효력은 그 자식의 출생시에 소급하므로 혼인외의 자식의 아버지가 인지를 한 때에는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역시 그 자식의 출생시부터 있는 것이기는 하나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생모 또한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니 부양능력이 있는 생모가 그 혼인외의 자식을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한 생모가 그 과실의 양육비를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4. 12. 22. 선고 64르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의 취지는 인지의 효력은 그 자식의 출생 시에 소급하므로 혼인 외의 자식의 아버지가 인지를 한때에는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역시 그 자식의 출생 시부터 있는 것이기는 하나,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인의 생모로서 청구인도 또한 부양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양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자기비용으로 청구외인을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양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한 청구인이 그 과거의 양육비를 아이의 아버지 되는 피청구인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이에 첨가하여 인지 전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부양의무의 존재도 미확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설시한데 불과하므로 원판결에는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부양의무에 관한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상고이유 제2점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게 대한 본건 부양료 청구가 그 이유 없는 이상 청구외인의 출생일자를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에는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