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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52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7. 3. 31.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전라북도지사가 2017. 3. 17.에 피고 법인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허가신청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법인의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 C는 연대보증하였다.

제6조【착수보수】 ①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 급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 법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 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다. 전항 제1호의 사유 중 피고 법인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락,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원고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원고와 피고 법인 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4. 4. 피고 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법인을 원고로 하여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937호(이하 ‘위임사건’이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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