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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3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25.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3. 피고인은 2012. 6. 3.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일행 2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에게 큰소리로 “씨발놈 너 같은 놈 죽어야 된다”는 취지의 욕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는 집게를 손에 들어 “죽인다”며 위협하고 탁자 위 술잔을 탁자에 내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하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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