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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7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1주일 전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다른 손님의 대화에 끼어든 것을 따지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아저씨, 술 취했으면 나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의 술잔을 빼앗아 마시고 가게 문을 발로 걷어 차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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