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0. 11.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2013고단477』
1. 2012. 11. 2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27.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중매인 등 20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의 남편 피해자 G에게 “산지(사창가)에서 몸 파는 똥갈보를 만나서 같이 산다. 똥갈보 년을 만나서 애기 낳고 산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 D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2.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 E 식당을 찾아가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산지천 여인숙에서 몸을 팔다 서방 만나 자식 낳고 사는 더러운 년”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2.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8.경 위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12.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산지 똥갈보년, 자식 잡아먹는 년”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