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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5나158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니코리아, 주식회사 에이스테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 원고는 2007. 11. 20. 화성시 L 전 1,150㎡와 M 전 27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하수관의 매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주변에는 공장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2) 위 공장단지가 조성될 당시에는 분할 전 L 전 1,150㎡와 P 임야의 경계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배수로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공장설립이 허가되었는데, 공장이 설립되면서 자연배수로를 훼손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었고, 그 후 케이이엔지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서쪽 경계를 따라 지하에 하수관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수관’이라 한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하수관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41, 32 내지 36, 20, 37, 38, 39, 22, 40,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ㅁ”부분 (64㎡),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18, 47, 48,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ㅅ”부분(30㎡), 별지 도면 표시 31, 26, 27, 28, 29, 5, 6, 7, 3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ㅊ”부분(12㎡)이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화성시 L 전 1,150㎡는 2013. 7. 11. L 전 490㎡, Q 전 330㎡, R 전 330㎡로 각 분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하수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부분(64㎡), “ㅅ” 부분(30㎡)이 매설되어 있는 분할 후 Q 전 330㎡, R 전 330㎡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3. 7.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분할 후 L 전 490㎡는 2013. 8. 27. L 전 325㎡, S 165㎡로 각 분할되었고, 원고는 현재 분할 후 L 전 325㎡, M 전 274㎡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6호증, 을 가제 4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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