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원고 A은 공주시 C 대 17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1층에는 임차인이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다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3층에는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1987. 8. 6. 건축허가, 1988. 2. 5. 사용승인이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기 전에 이 사건 대지 지하에 하수관(지름 800mm, 이하 ‘이 사건 하수관’이라고 한다)을 매설하였는데, 이 사건 하수관은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인도와 왕복 7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하수관과 연결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하수관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2년경 위 도로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의 한 지점을 절단하여 여기에 새로운 하수관을 연결하되, 새로운 하수관은 위 도로를 가로질러 이 사건 대지를 우회하도록 매설하였으며, 이 사건 하수관을 포함한 기존 하수관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라.
원고들은 2015년경 위 도로 건너편에서 시행되고 있던 굴착공사의 진동이 이 사건 하수관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전달되어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E 주식회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였는데, 위 E는 2015.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긴급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등에 대한 보수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시공상 상태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고, 특기할만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된 결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