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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121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하수관을 사용하는 자에 불과한 피고들은 하수도법 제29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수도법 제2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하수관이 아닌 다른 토지 부분으로 하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를 하는 것이라면, 원고의 손해는 하수관을 설치한 자가 하는 보상으로 만족되는 것이고,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226조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226조는 고지소유자에게 여수소통을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의 저지에 물을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저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하수관 외에 다른 배수시설이 없는 피고들이 원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민법 제218조제226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만일 피고들이 민법 제22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피고들이 이미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를 배출한다는 사정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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