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23 2013다121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하수관이 아닌 다른 토지 부분으로 하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를 하는 것이라면, 원고의 손해는 하수관을 설치한 자가 하는 보상으로 만족되는 것이고,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226조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226조는 고지소유자에게 여수소통을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의 저지에 물을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저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들이 이미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를 배출한다는 사정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