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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3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 중 상당한 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그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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