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11:00경 자진하여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오래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벌금액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