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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그 벌금액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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