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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22.선고 2013고단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3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1 . A

2 . B

검사

정원혁 ( 기소 ) , 진철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00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000

변호사 000 , 000 , 000 ( 피고인 A를 위하여 )

변호사 000 (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 5 . 22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전과사실

가 .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76 . 12 . 30 .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1977 . 12 . 15 .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 1993 . 10 . 7 .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 2003 . 11 . 10 .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 2009 . 8 . 12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 2012 . 7 .

19 .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

나 .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77 . 6 . 2 .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만 원을 , 1978 . 8 . 31 .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1981 . 4 . 16 . 같은 법원

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 1981 . 7 . 31 .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 1984 .

9 . 3 .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 6월을 ,

1995 . 1 . 26 .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각 선고받고 ,

2009 . 8 . 12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

2010 . 9 . 10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가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1 ) 피고인들은 2011 . 9 . 17 . 13 : 20경 서울 강남에 있는 결혼예식장 축의금 접수대 앞

에서 혼주인 000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는 하객들의 방명록 작성을 도

와주며 축의금 접수인의 시선을 유도하고 , 피고인 A는 하객인 피해자 000으로부터 70

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3개를 건네받은 다음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 합동하

여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였다 .

( 2 ) 피고인들은 2011 . 10 . 29 . 15 : 40경 서울 송파구 ) 에 있는 0결혼예식장 축의금 접수

대 앞에서 혼주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는 하객들의 방명록 작성을 도

와주며 축의금 접수인의 시선을 유도하고 , 피고인 B는 하객인 피해자 000로부터 134

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 합동하

여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였다 .

나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1 ) 피고인은 2011 . 11 . 13 . 13 : 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웨딩홀 10층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하객들의 방명록 작성을 도와주며 혼주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객들로

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000이

관리하는 축의금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12 . 6 . 10 . 11 : 4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결혼예식장 축의금 접수대 앞

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000이 관리하는 축의금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2 . 10 . 28 . 13 : 5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웨딩홀 5층 축의금 접수대 앞

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000가 관리하는 축의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

( 4 ) 피고인은 2012 . 11 . 3 . 11 : 45경 서울 서초구 컨벤션 18층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 앞

에서 혼주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객인 피해자 000로부터 110만 원이 들어 있

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축의금 110만 원을 절취하였다 .

다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1 ) 피고인은 2011 . 10 . 22 . 15 : 4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결혼식장 축의금 접수대 앞에

서 혼주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000가 관리하는 축의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

다 .

( 2 ) 피고인은 2012 . 7 . 1 . 14 : 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결혼예식장 5층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하객들의 방명록 작성을 도와주며 혼주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객들로

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는 수법으로 피해자 000

소유인 축의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2 . 11 . 17 . 17 :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00 소유인 축의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

( 4 ) 피고인은 2012 . 12 . 1 . 11 : 5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결혼식장 축의금 접수대 앞에

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00이 관리하는 축의금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 증인 ) A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 000 , 000 , 000 , 000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 000 , 000 , 000 ,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의 각 진술서

1 . 고소장

1 . 각 수사보고 ( CCTV 동영상 범행장면 , CCTV 수사 )

1 . 각 범행당시 CCTV 자료 , CCTV 영상 , 방명록 사본 , 범행현장 사진 , 범행장면 사진 ,

범행현장 CD

1 .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 각 수사보고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본건 관련 판

결문 등 첨부 )

1 .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 범행수법 , 범행 횟수 ,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29조

1 .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가 . ( 1 )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 범죄사실

다 . ( 2 ) 범행은 저지르려다가 보는 사람들이 있어 절취하지 않거나 돌려준 것으로 기억

한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 및 경찰 피의자신문시 이를 자백하였고

이에 증인 A , 000 , 000의 법정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 피고인 B은 범죄사실 다 . ( 1 ) ( 4 )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 증인

000 , 000의 법정 진술 및 CCTV 자료 등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을 저

지른 것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이유

1 . 양형기준

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피고인들에 대하여 )

( 1 ) 유형 :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

( 2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3 ) 형량범위 : 2년 4년

2 . 기타 양형사유

가 . 공통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임

○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음

나 . 피고인 A

( 1 ) 가중사유

○ 피고인 A는 2012 . 9 . 10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 ,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가 . 및 나 . ( 1 )

( 2 ) 범행을 저지름

( 2 ) 감경사유

○ 피고인 A는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피고인 A는 절도 습벽을 치유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고인 A의 가족은 피고인 A가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다짐함

○ 피해자 000 , 000 , 000 , 000를 위하여 그 피해금액을 공탁함

다 . 피고인 B

( 1 ) 가중사유

○ 피고인 B는 2010 . 9 . 10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들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름

( 2 ) 감경사유

○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일부 범행에 대하여만 범죄를 인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홍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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