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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9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5. 19:30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일부러 담뱃재를 바닥에 털면서 반말로 ‘재떨이 가져와’라고 명령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20:47경 위 E 가게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야! 느그들은 뭐야! 이 씹새끼들아 까불지 마, 죽을래 이 재떨이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112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G가 이를 말리자 머리로 G의 복부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을 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G를 폭행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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