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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고정8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가 운영하는 마트 맞은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와 동종업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6. 9. 23: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마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초상이 났는데 가게 문을 닫아 속이 시원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항의하여 이에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로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E마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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