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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4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02: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3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F 112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고, E의 뺨과 뒤통수를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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