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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2 2019고단12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9:02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위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가게 밖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재떨이(봉의 길이 약 70cm, 재떨이 지름 약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열람, 붙임) -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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