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4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9. 19. 21: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까지 가자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245』 피고인은 2013. 10. 5. 00:4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3-4에 있는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길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취객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피해자의 팔에 침을 뱉고 허벅지와 복부 등을 발로 6회 가량 걷어 차,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1248』 피고인은 2013. 10. 8. 02.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8-7, 베스킨라빈스 앞 노상에서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의를 벗어던지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정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체포서 『2014고정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