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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6 2014나200789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각주 1)”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각주 1) 원고는 이후 2014. 5. 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174,189,121원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청구금액을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및 제19행, 제9면 제11행의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모두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나.의 2)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합계 216,923,717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합계 216,923,717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2012. 3. 6.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용하고도 지급하지 아니한 노무비, 경비, 장비대금 등 미지급금 합계 187,039,028원을 별지 대위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187,039,028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① 2012. 5. 24. AE 외 25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19,654,120원 중 12,849,907원, ② 2012. 5. 29. AJ에게 지급한 안전망 장비대금 825,000원, ③ 2012. 6. 11. AA 외 16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27,150,444원, ④ 2012. 6. 12. AK 외 3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1,909,245원 역시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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