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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나1820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각주 1)의 제2행 중 “415,149,196원”을 “415,148,196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남흥건설로부터 수령한 기성공사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 공사대금은 394,390,786원(= 최종 직접공사비 415,148,196원 × 0.95, 원 미만 버림)인 사실, 그 중 피고가 2012. 10. 10.부터 2013. 5. 2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금원이 250,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 6, 8, 9호증, 을 제2, 5 내지 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10, 을 제29 내지 36호증, 을 제39 내지 44, 5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25.부터 2012. 11.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185,785,83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163,785,830원에 원고가 2012. 10. 12. 주식회사 디자인이드소스에 지급한 22,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피고가 2013. 6. 28.경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공사의 정산 내역에 관한 내용증명(갑 제9호증 참조) 중 ‘원고의 대여금 항목’ 참조. 을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금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남흥건설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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