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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나20231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10~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만약 원고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그대로 두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지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즉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741,630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제기한 명도소송의 비용 3,123,000원,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9,661,656원(을 제12호증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244,417원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9,661,656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 9,661,656원’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1,244,417원’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9,661,656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약정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대상청구권과 상계한다.

제6면 3행 “통지를 함으로써”를 “통지함으로써”로 고친다.

제6면 각주 위 4행부터 제8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의 채권 ㉮ 약정금 20,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그대로 두되 그 대가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약정금 중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이 아버지 F 소유의 수원시 E 토지를 G에게 가매도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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