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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26420
중도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A”를 “원고”로, “피고 C, D”을 “피고들”로 모두 고친다.

5면 5행, 각주 1)의 “J”을 “N”으로 고친다. 7면 4행의 ”해제”를 “해제 또는 무효”로 고친다. 9~10면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5,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5,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원고의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 14호증, 갑 제15호증의 2, 5 내지 9, 갑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5,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영수증 등의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② 당초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은 2007. 1. 4.이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한 I(본명 M), N(본명 O 등이 그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즉 원고 측의 사정에 의하여 위 잔금지급기일이 계속 연기되어 오다가 이 사건 포기각서에 의하여 2007. 2. 28.로 재차 연기된 점, ③ 이 사건 5,000만 원을 지급한 2007. 2. 28.은 위와 같이 재차 연기된 잔금지급기일로서 그 기일의 도과에 따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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