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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289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가합10316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160 사건에서 2013. 10. 24. 원고가 피고에게 89,67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 28.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가집행 가능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채무자 및 소유자 원고인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신청하여 2014. 11. 19. 개시결정을 받았다.

강제경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2015. 9. 14.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6.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90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6,286,531원[= 원금 89,670,000원 지연손해금(12,283,562원 41,953,129원) 경매비용 2,379,8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2016. 2. 25.까지의 이 사건 판결 원리금 중 12,516원이 적게 공탁되었지만 위 경매 취하를 하기 위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과 피고의 공탁금 수령으로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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