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27985호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2783호로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27985호). 1. 원고는 2015. 10. 10.까지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지체시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가.
항 기재 조정절차에서 2015. 9. 18. 열린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6.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 8.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13,2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2016. 4.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768호로 이 사건 경매비용 2,8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13,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 원금 12,000,000원과 위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892,603원(= 12,000,000원 × 181일/365일 × 15%)를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