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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250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16년 49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의 아들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일부를 책임지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C사무소 2016년 4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2. 6.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353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4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7. 7. 17. 피고에게 위 강제경매의 집행비용 7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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