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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2060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1.자 2017차전235482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7. 5. 30.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5. 31. 2017차전235482호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은행에게 15,059,036원과 그 중 13,037,617원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7. 6. 22.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19. 11. 19.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20.8.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1760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 전액 23,229,399원과 위 경매비용 1,101,551원을 합한 24,330,9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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