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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3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3. 7. 23:3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7동 1102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당시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과 온몸을 수십 회 폭행하고, 집안에 놓여 있던 방향제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3. 8. 03:00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폭행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치료확인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로 협박당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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