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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0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식칼을 들고 아파트 입주민대표인 피해자 B(51세)을 찾아가 “씨발놈” 등 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6. 19:58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동 경비실 옆 화장실에서, 아파트 주차문제에 대한 상황확인을 위해 경비반장을 만나러 온 피해자가 소변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 길이 8cm)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19:54경 위 D동 경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 길이 8cm)를 손에 들고 발로 경비실 출입문을 걷어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12, 15, 18,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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