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8세) 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14:00 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부엌으로 밀려나게 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 자가 냄비를 던지며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곳 주방 싱크대 칼 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자가 진술하는 칼 관련), 사진 1장
1.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