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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1 2016고단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1. 자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21. 20: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흰색 종이에 담겨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05g 상당을 교부 받고 그 대가로 그에게 5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7. 21. 자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날 20:30 경 C에 있는 F 모텔 202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중 0.03g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7. 22. 자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22. 09:10 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시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중 0.02g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소변의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 양 성),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필로폰 매수 범행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특별 감경영역)

나. 각 필로폰 투약 범행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요소]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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