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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7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1.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동거 녀 피해자 D( 여, 53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지.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원 부근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2017. 10. 14.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옷가게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필로폰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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