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의류부자재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역,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D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D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경 피고들에게 여자 바람막이 자켓 등 의류 20,055점을 대금 256,70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생산,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11,732점을 납품한 후, 2,600점을 반품받았으며, 나머지 8,323점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2. 17. 50,000,000원, 2017. 4. 24. 41,240,000원, 2017. 6. 8. 7,000,000원, 2017. 9. 4. 22,950,000원 합계 121,1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4. 24. ‘전체 금액 256,701,000원, 부가세 별도, 잔금 165,301,000원은 2017. 5. 16.까지 현금 지불한다(통관비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기재된 제품생산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C은 D의 실질 운영자로서, 피고 B은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연대하여 1) 위 물품대금 256,701,000원 중 불량품분을 제외한 254,546,500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280,001,150원 중 기 지급받은 121,190,000원을 공제한 후 다시 반품한 2,600점의 50% 상당액인 16,250,000원을 공제한 물품대금 142,561,150원 및 2) 원고가 피고들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관세청에 지급한 통관지연료 합계 4,341,200원(1차 2,110,400원, 2차 2,230,8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