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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004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21,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임가공계약 원고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2014. 10.경부터 판매할 의류 25,000장을 지에스샵에게 2014. 9. 30.까지 장당 17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2014. 9. 30.까지 의류 25,000장을 생산하여 납품받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맺었다.

임가공계약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운임, 통관비, 물류입고비용, 옷걸이 및 폴리백비용을 포함하여 임가공비로 의류 1장당 미화 13.5달러, 총 337,500달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채무불이행 피고는 납기일을 놓쳐 2014. 11. 4.까지 원고에게 의류 총 24,769장을 납품하였고, 나머지 231장은 납품하지 못 하였다.

피고가 초기에 납품한 의류 약 11,300장 중 약 4,000장에서 봉제불량, 구멍, 스티치 단절, 각종 오염 등 불량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가피하게 피고가 납품한 의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된 불량품 중 16장은 수선이 불가능하여 반품한 뒤 나머지 불량품은 별도의 수선작업 후 입고하였다.

원고는 납품되지 않은 231장으로 인하여 지에스샵에 대한 납품가에서 피고에게 지급할 임가공비의 차액에 해당하는 35,981,022원[= 231장 × 155,762원(=17만원 - 미화 13.5달러를 환율 1054.7원으로 계산한 14,238원), 단수 미만 버림]과 반품된 16장으로 인하여 같은 방식의 계산결과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92,184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전수조사비용과 그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품의 수선비용 및 피고의 원단가공불량으로 피고에게 추가 공급한 원단비용으로 합계 18,233,56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임가공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옷걸이와 폴리백 비용을 지급받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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