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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나1830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93,2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위 손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국외에서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이외 무역업(의류, 잡화)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수입대행업무를 의뢰받은 회사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등 피고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8. 피고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NIKE 제품의 수입업무를 대행해주는 내용으로 수입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2. 5.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지정된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원고에게 제공한다.

피고 회사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별도로 유통, 판매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운송과 통관시 피고 회사의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밖에 운송비 및 통관비 등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지급한다.

수입대행진행제품: NIKE캐디백, 가방, 골프화, 우산, 타올, 골프장갑 5,061개(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품’이라 한다) 기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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