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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11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83,811,46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제이컴퍼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미림인터내셔널)(이하 ‘피고 케이앤제이컴퍼니’라 한다)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오리진플레이스(이하 ‘피고 오리진플레이스’라 한다)는 의류, 잡화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오리진플레이스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2014. 5.부터 2014. 6.까지 사이에 피고 오리진플레이스와 388,669,000원 상당의 재고 리복 브랜드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을 38,866,900원(부가세 별도)에, 406,738,000원 상당의 재고 아디다스 브랜드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을 98,004,540원(부가세 포함)에 각각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오리진플레이스에 위 각 물품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물품대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 2014. 6. 19. 5,000만 원, 2014. 7. 10. 28,149,264원, 2014. 10. 10. 1,378,960원 합계 79,528,224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케이앤제이컴퍼니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2014. 10. 초순경 피고 케이앤제이컴퍼니와 1,120,041,000원 상당의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을 283,811,46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피고 케이앤제이컴퍼니에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케이앤제이컴퍼니는 2014. 10. 8.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오리진플레이스는 2014. 11.경 피고 케이앤제이컴퍼니와, 피고 오리진플레이스가 이 사건 제2계약의 목적물인 의류 및 신발 중 미지급 물품대금 1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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