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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441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위증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 17. B을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민원실에 ‘B 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2015. 4. 21. 경 화성훈련 직업 교도소 접견실에서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위증 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 중 원심 판시 위증 교사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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