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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7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3조). 피고인은 위증죄의 정 범인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공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 2016. 10. 7. 원심 제 9회 공판 기일에서 위증 교사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15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2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위증 교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위증 교사죄에 관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증 교사죄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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