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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773
위증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위증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위증 교사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판시 위증죄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위증 교사죄 및 위증죄에 대하여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고 규정한 형법 제 153 조를 적용하여 각각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판시 위증 교사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위증을 교사한 서울 고등법원 2013 노 2432호 사건에서는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판시 위증죄와 같이 피고인이 위증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4 고단 898호 사건에서는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10. 7.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서 야 위 위증 교사 및 위증의 점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로는 볼 수 없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위증 교사죄 및 위증죄에 대하여 형법 제 153 조를 적용하여 각각 법률상 감경을 한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의 법률상 필요적 감면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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