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노2133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3조). 피고인은 위증죄의 정 범인 B가 공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 2015. 11. 10.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증 교사범행을 자백하였다.
위증 교사죄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152조 제 1 항(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