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9 2017고단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9: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F 앞 도로를 호걸 농산 창고 쪽에서 G 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서 유모차를 밀며 보행 중이 던 피해자 H( 여, 83세) 의 등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후진을 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한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 년 ~5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