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 13. 18:3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를 사촌 삼거리 방향에서 삼천 포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물건이 실려 있는 유모차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86세) 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가해차량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해)

1. 사체 검안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 년 6월 ~ 4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