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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0 2017고단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5: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고래 등 오거리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노인 보행 보조 유모차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 여, 87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1. 내사보고( 사고장면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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