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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2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6. 18:5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밀 두리 쪽에서 냉정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주시하면서 돌발상황이나 도로 상황에 즉각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를 보느라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손수레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66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바로 G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20 경 아산시 H에 있는 외상성 복강 내 기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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